생활정보

경기도 교통비지원(어린이,청소년) 카드 발급 방법

myview1466 2025. 3. 25. 20:07
728x90
반응형

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지원 대상:

  •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.

지원 내용:

  • 분기별 최대 6만 원,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.

신청 방법:

  1. 회원 가입: 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.
  2. 교통카드 등록: 어린이·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.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모두 가능하며, 최대 2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 3. 지급 수단 등록: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를, 13세 이하는 대리인(부모 등)의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합니다.
  4. 거주지 검증: 회원 가입 시 및 매년 1분기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거주지 검증을 실시합니다.

지원금 지급 일정:

    • 1분기(1~3월): 4월 말 지급
    • 2분기(4~6월): 7월 말 지급
    • 3분기(7~9월): 10월 말 지급
    • 4분기(10~12월): 다음 해 1월 말 지급

유의 사항:

  • 신청한 시점이 속한 분기의 사용분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후 해당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유지됩니다.
  • 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, 기존 카드와 새로 발급받은 카드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, 이를 위해 지역화폐 등록이 필수입니다.
  • 고속버스, 공항버스, KTX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