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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 및 내용:
- 컴퓨터 지원:
- 대상: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가정의 학생.
- 지원 내용: 데스크톱 컴퓨터(모니터 포함)와 소프트웨어(한글 등) 제공.
- 인터넷 통신비 지원:
- 대상: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.
- 지원 내용: 월 일정 금액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및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제공.
2. 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절차:
- 신청 접수: 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소득·재산 조사: 행정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.
- 대상자 선정: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지원 실시: 선정된 가정에 컴퓨터를 직접 설치하거나,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.
4. 유의사항:
- 지원 기간: 컴퓨터 지원은 연 1회,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해당 학년도 6월부터 다음 학년도 5월까지입니다.
- 1가정 1자녀 원칙: 교육 정보화 지원은 한 가정당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제공됩니다.
- 지역별 차이: 지원 내용과 대상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거주하시는 지역의 교육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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