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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은행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✅ 1. 기본 준비 서류
✔ 자녀(미성년자) 신분증
- 만 14세 이상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
- 만 14세 미만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 확인
✔ 법정대리인(부모) 신분증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✔ 기본증명서 &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-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- 발급 방법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
✔ 도장 또는 서명 (은행별 필요 여부 다름)
✅ 2. 추가 필요 서류 (특정 경우)
🔹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
- 미성년자 통장 개설 동의서 (은행 양식)
- 다른 부모의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
🔹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(예: 조부모, 친척)
- 위임장 (법정대리인 작성)
-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
🔹 체크카드 발급 원할 경우
- 만 14세 이상: 본인 명의 체크카드 발급 가능
- 만 14세 미만: 부모 동반 필요 (은행별 정책 다를 수 있음)
🔹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신청
-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
- 부모 동의 필수
✅ 3. 통장 개설 절차
- 은행 방문 (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)
-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통장 개설 신청
- 통장 및 체크카드(선택 시) 발급
📌 주의사항:
- 일부 은행은 미성년자의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 사유서를 요청할 수도 있음.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.
- 은행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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