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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권도에서 "품"(유소년 단증)을 "단"(성인 단증)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국기원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
1. 태권도 품 → 단 전환 기준
✔ 대상: 국기원에서 발급한 품 단증을 가진 사람
✔ 나이 조건: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전환 가능
✔ 필수 과정: 품 → 단 전환 심사 통과
2. 품 → 단 전환 절차
✅ ① 신청 준비
📌 필요 서류
- 품 단증 사본 (국기원 발급)
-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(연령 확인용)
- 품 → 단 전환 심사 신청서
- 전환 심사비 (도장 및 지역 협회마다 다름)
✅ ② 전환 심사 접수
신청 방법:
✔ 소속 태권도 도장에서 접수 후 심사 진행
✔ 대한태권도협회(KTA) 및 국기원에서 심사 일정 확인
📌 심사 진행 방식:
- 기본 기술 (품새, 겨루기, 격파 등) 심사
- 태권도 이론 시험 포함될 수 있음
✅ ③ 합격 후 단증 발급
✔ 심사 통과 시 국기원 1단 단증 발급
✔ 단증 발급까지 약 4~8주 소요
3. 유의 사항
✔ 품 단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전환 가능
✔ 심사비 및 절차는 지역 태권도협회마다 다를 수 있음
✔ 도장 및 태권도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과 비용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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